
정부가 오늘(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11월 1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여러 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며 “그토록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