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의결과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끈질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파업에 따른 손배 청구를 노동조합과 간부에게 물을 수 있음에도 재계와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