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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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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3-1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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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850814_94579.jpg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와 함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대로, 비정규직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현장이 초토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추락’한다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