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주기 전태일 열사 추도식을 맞아 노동계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과 함께 즉각적인 공포를 재차 촉구했다. 제53주기 전태일 추도식과 제31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이 11월 13일(월) 11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열사 묘역에서 열렸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우여곡절 끝에 노조법 2,3조가 통과됐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 ‘손배가압류 철회하라!’고 외치던 수많은 노동자 투쟁의 결실이자,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 토대를 만든 큰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