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내렸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3일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권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라며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위헌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16명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