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의 86.8%, ‘노동자와 동일한 고용보험료 납부를 통한 사회안전망’ 원해모든 형태의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사회적 안전망 필요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임금 지연 및 미지급을 경험했으며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프리랜서는 법적 근로자와 자영자 중 어느한쪽으로 분류가 어려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법적 근로자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