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하고, 1,000인 이상 노조가 회계공표를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