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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되 노동개악 저지 투쟁 기조는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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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3-11-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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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99040_84632.jpg수많은 노동자 희생으로 개정된 노조법 2·3조 반드시 시행돼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원조합·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사회적대화 성공을 위해 단결하고 힘을 모을 것과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와 시행 촉구를 결의했다. 사회적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 경과를 보고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복귀 여부는 9월 5일 열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