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제 개편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22년과 달리 비교적 조용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바이오기업 추가)나 해외자원개발기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 지분율 5%→2% 인하)과 해외건설기업(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특례 및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연부연납기간(5년→20년) 확대와 업종 유지요건(중분류→대분류) 완화, 그리고 용산에서 관심이 있다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혼인자금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