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하청 관계로 구성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 자체의 부족으로 안전보건 활동이 어렵고,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열악한 안전보건 환경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규제 자체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로 인하여 수십 년간 지속적인 안전보건 지원정책 및 제도가 있었으나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24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