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CJ제일제당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분을 회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24일 판단했다.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던 CJ제일제당에 노조가 결성된 것은 지난 2022년이다. 노조 결성 이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이 진행중이었으나 사측은 임단협과 관계 없이 2023년 임금 인상안을 결정해 이를 올해 3월부터 개별 노동자들에게 적용했다. △출처=CJ제일제당 홈페이지 그러나 교섭은 지지부진했고, 이에 노조가 부분 파업을 진행하자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6월 급여에서 3~5월까지 지급된 2023년 임금 인상분을 공제했다. CJ제일제당노조는 이에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