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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또는 승진탈락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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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ochong.org… 작성일25-05-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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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578990_38940.jpg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설령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계속하는 행위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