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일하는 부천시에서도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조례명은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안전보건지원조례’.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 관련 조례에 ‘노동안전보건조례’라 이름 붙여진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애초 제안 조례명은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였다. 부천지역 노동계와 부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단체, 그리고 부천시와 고용노동지청의 산재예방 담당부서 관계자, 그리고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노사민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