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5일, 보건복지부가 제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건보재정위) 구성시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지난 20여년 간 한국노총에게 부여된 직장가입자 대표위원(이하 위원) 추천권을 박탈한 행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한국노총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은 지난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제12기 건보재정위 구성 절차에서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가지는 총연맹을 배제하면서 한국노총의 위원 추천을 정부의 판단대로 무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