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새 판례를 세웠다. 노동조건 결정에 있어서 노사 대등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일반직 과장, 연구직 선임 연구원, 생산직 기장 이상의 사원(이하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