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1998년에 비준함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한 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사업주는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즉 합리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