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여야 3당 대표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정년연장 관련 법률 청원을 진행한 결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한국노총 공문 일부 한국노총은 청원서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