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및 노동개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국노총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31일 ILO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제29호(강제노동) 관련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를 통해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제87호 관련 “한국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빙자해 지난해 12월부터 노조회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