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해당 청원은 9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기일 내에 5만 명 동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법정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