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이 글은 지난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입법예고안(이하 ‘개편안’이라 한다)의 내용이 타당한지, 문제는 없는지 검토한 것이다. 노동개혁의 연장선에서 발표된 이번 개편안은 양대 노총을 위시한 노동계 및 젊은 층과 이를 대변한 MZ노조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 국회로 이송되지 못한 채 추후 보완을 거치기로 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내용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