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개정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에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 지난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정부의 노조운영 및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