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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업종별 차등적용, 노동자의 차별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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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6-06-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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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594710_73008.jpg2027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6일 오후 3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개최됐다. 오늘 6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1988년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졌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체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취약 업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