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하지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주최로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