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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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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3-06-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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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817816_51279.jpg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재차 주장하고, 시범사업 업종으로 음식숙박업, 편의점, 택시운수업의 3개 업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구분적용 시범사업을 주장하는 업종들은 여성노동자 종사 비율이 높은 업종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성별임금격차를 더욱 더 심화시키고 분류업종에는 대기업도 있다”고 비판했다. 최임위는 제5차 전원회의를 15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