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노동자의 안전보건활동 권한과 여건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활동이다. 한국노총은 6월 22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 관련 노동자 참여 활성화 및 사업장 현장정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험성평가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이후 시행한 지 10년이 되었다.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조직,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 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