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11일 오후 8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전담재판부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구속적부심사가 12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체포 필요성 부존재(도망 또는 증거인멸)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부적법한 소방장비 비용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한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