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관리비로 간식을 사라니, 위법 사항을 당당하게 저리도 당당하게 (지시하는지)”어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하소연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법 41조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상당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광역단위만 300명이 넘는 정책지원관이 활동하고 있다. 의원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고 정한 기초의회 상황까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