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와 업종별 구분에 대한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지불능력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감액)적용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앞선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부재에 따라 대리투표가 가능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