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임금 격차는 더 커졌으며, 임금분포 또한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를 열었다. ‘산입범위 개악 현장 실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오민구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