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들어가며 ‘직장 내 성희롱’은 통상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우리 법체계가 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정도를 유효한 규정으로 볼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사후적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실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명확히 마련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