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정부의 회계투명성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각 조직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찬성”한다면서도 “정부가 낸 개정안의 목적은 ‘지원’이 아닌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5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제고한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은 이미 2005년 규약 개정을 통해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회계감사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복식회계는 당연하고 별도 회계 규정을 통해 예산 및 결산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