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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운동, ‘운동영역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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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hojk@hanmail.… 작성일23-06-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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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187963_64734.jpg▲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앞선 기고에서는 조합원 보호 확대방안을 얘기해 보았다. 동일 연장 선상에서 떠오르는 것은 운동영역 확장 문제다.노동조합의 운동영역은 노조법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부분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강령과 규약에서 광범한 운동영역을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노조의 운동영역은 통념보다 훨씬 광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