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노동자도 노동자’라며 노사관계 기본원리를 무시한 노조때리기식 단체협약(단협) 시정명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금일(17일), ‘공공부문(공무원‧교원,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총 479개 기관 중 179곳(37.4%)의 단협에서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으며, 총 48개 공무원‧교원 노조 규약 중에서는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아무리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