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을 다닐 때 서울 성북구의 어느 학원에서 일했다. 사업주는 같은 고향 출신이었는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내게 동향이라 반가움을 표시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켰다. 당시 최저시급이 3천원이 채 안 됐다. 학원강사 노동은 시급으로 따지면 1만원이 넘어 매력적인 일자리였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원장은 “같은 고향 출신인데 형을 못 믿느냐고” 화를 냈다. 결국 두 달 동안 월급을 안 주다가 학원을 폐업하고 도망갔다. 당시 원장을 상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 했다. 그런데 노동청 부근의 법률상담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