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11일 ‘집단적 동의 받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새 판례를 세웠다.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폐기한 것이다. △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기존 판례에서 인정해 왔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