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한국노총은지금

Home > 소식마당 > 한국노총은지금

“계속고용의무는 정년 이중구조 심화… 모든 노동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alwaysnoir@inoc… 작성일25-05-22 15:31

본문

1747895886_45463.jpg지난 8일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익위원 안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고정하고,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없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재량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계속고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약한 수준에서의 고령자의 고용안정은 담보할 수 있지만 임금, 복지 등의 노동조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고령자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를 더 강화하는 기제로 갈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