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복지포인트의 차별적 부지급을 불법행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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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jeongmin888@i… 작성일25-12-29 09: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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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대상 판결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를 이유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장학금과 복지포인트 지급을 거부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고 기금법인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차별을 금지하였다. 더불어 복지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법정이율 가산을 명함으로써, 원청 혹은 기금법인의 편법적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노동자 권리 회복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의의를 갖는다. 사안의 개요 피고는 원청 사업장의 협력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공동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