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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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84jhk@inochong.… 작성일26-03-27 09: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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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국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이후 사기업에서도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을 받아왔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산정 등에 반영되어 상당수의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것이 예상됐다. 수년간의 분쟁 끝에 최근 대법원이 사기업의 경영성과금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모 기업의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사기업 경영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임금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판단에 대한 새로운 법리나 일관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