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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직접고용의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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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t@inochong.… 작성일23-04-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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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289782_56636.jpg이경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대상판결은 직접고용의무 이행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즉 정규직 고용이 원칙임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판결이 나오기 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간 간접 고용한 후 최대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정규직 채용을 지연하는 실무 사례가 많았다. [판결 요지] 1)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함)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