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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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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3-04-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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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765120_56887.jpg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에 대해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 마나 법이 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김동원 판사)은 6일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법인(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것이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출처=이미지투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