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화시대,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안전망 적극 모색해야 노인단체들이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소속 가사‧돌봄유니온은 전국의 노인단체 등과 함께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회의는 출범선언문에서 “우리나라는 전업주부로 있다가 직업전선에 뛰어들었거나 폐업하고 취업을 한 시니어들, 퇴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