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납부 거부하고 법률 대응할 것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회계 등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현장 대응지침을 20일 산하조직에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위법부당한 노조 회계 등 비치·보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조직에 대해 과태료 취소 재판비용 등 일체의 최종책임을 총연맹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대응지침을 시달해 노조법 제14조에 의한 노조의 자료보관 및 비치 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보관자료 비치사진)를 제출하되, 노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