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 노동조합의 운영‧재정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양대노총은 21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회계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운영을 ‘깜깜이 회계’, ‘부패세력’ 등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반노조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제14조의 자료비치와 제27조에 따른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