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했다.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나, 2년간 법사위에 머물다 올해 2월 보건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고, 3월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 출처=이미지투데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회의원 등 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