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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원사업 규정 개정안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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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3-03-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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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328762_22241.jpg한국노총이 9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하 ‘지원사업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지원사업 규정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에 규정된 지원대상기관에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를 추가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제9조제2항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고유번호증’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