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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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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t@inochong.… 작성일23-03-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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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836518_54503.jpg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자가 우발적으로 ‘사표 쓰라’는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발언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역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판결 요지] ■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