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수정의견이 논란이 됐다. 우여곡절 끝에 28일 환노위를 통과한 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2조 1·2항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