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도급·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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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6-04-01 14: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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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는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여부」가 명시됐다. ▲ 작년 6월 26일, 최저임금 결의대회 이에 한국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사회적 논의 속에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도급제·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되어 왔다. 한국노총은 “이들도 최소한의 생계 기준인 최저임금이 전면 보장되고, 노동법의 보호영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