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갑질 개선됐지만 민간중소영세사업장은 변화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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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11-02 07: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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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직장갑질 지수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중소영세기업의 개선 폭은 공공부문·민간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5명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1일 직장갑질119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다. 직장갑질 지수는 직장인이 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를 41개 문항으로 만든 지표다. 근로계약서 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