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정부 산재재심사위 개선계획] 전문성 키운다면서 조직개편·제도개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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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20-01-07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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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12개 제도개선 권고안을 내놓았다. 산재재심사위 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불투명한 운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를테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7조에 규정된 위원 자격과 관련해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를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공인노무사”로 바꾸라는 식이다. 전문성 없는 율사들이 산재재심사위 위원으로 산재노동자 생계를 쥐락펴락하는 문제를 비판한 것이다. 권고에는 임상의사 참여 축소, 퇴직 관